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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청약을 넣었는데
어떨결에 당첨되었다.

아직 입주는 하지 않았지만
1주택자가 되었다.

그런데
1주택자는
2주택부터 취득세 8%나 낸다고 한다.

그런데 취득세 무서워 투자를 안할 순 없다.

그래서
알아보니 비조정지역에서

2주택자는 1~3%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무주택자는 LTV 70%, DTI 60% 가능하고,

1주택자는 LTV 60%, DTI 50%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비조정지역이 어디인가?
명확히 알려주는 곳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비조정지역이 계속 바뀐다고 한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단 대략적인 정보라도 알고 싶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비조정지역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은 따로 나와있다.

 

즉, 조정대상지역을 빼면 나머지 부분이 나오겠지.

투기과열지역도 있던데,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공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조정대상지역에 투기과열지역이 포함되어있어 보이기도 한다.

아무튼 정확한건 무조건 부동산에 물어볼 것!

 

내가 찾은 조정대상지역은 이렇다.

2021년 8월 30일 공고 난 것이 가장 최근인듯 싶다.

* 현재 2022년 3월 10일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비조정지역을 찾아보기가 어렵구나..

 

일단 책에서 나온 소도시를 찾아보고

그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알아봐야겠다.